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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01:13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55에 있는 양 촌리 화로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까지 약 2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 등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위한 이동 중에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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