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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48510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청과, 건어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세브란스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2015년 추석 선물에 대한 공개입찰에 주식회사 비앤디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1순위로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비앤디의 대리인인 원고는 2015. 9. 11. 세브란스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추석선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납품하기로 한 동원산업 선물세트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추석 선물입찰의 2순위였던 거제수협 멸치세트를 납품하기로 하고 거래처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피고의 대리인인 C은 피고가 과거에 거제수협에 공급한 멸치가 세브란스신용협동조합에 납품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기에 원고는 그 말을 믿고 2015. 9. 21.경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세브란스신용협동조합에 납품할 멸치선물세트 4,200박스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은 멸치 원물 구매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멸치선물세트의 납품기일 하루 전인 2015. 9. 22. 세브란스신용협동조합의 담당자로부터 피고는 거제수협과 거래한 적이 없고 거제수협 멸치를 거래할 능력이 없어서 수입멸치나 하급품을 납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세브란스신용협동조합의 담당자는 원고와 C을 불러 피고가 거제수협 멸치를 납품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였는데 C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주식회사 비앤디와의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의 대리인인 C은 세브란스신용협동조합에 거제수협 멸치를 납품한 실적이 없으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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