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23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김제시 D 대 지상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어물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6. 8. 위 건물과 운영차량, 직원 3명을 포함한 E의 영업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영업 일체를 양도한 이후로는 동종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나. 위 계약 이후 C와 피고 사이에 C의 동종영업금지약정 위반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4카합1000024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고와 C는 화해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하고, 아래 화해조항을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화해조항

1. C는 이 사건 건어물 중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하여 아래의 허용되는 거래 이외에는 할 수 없다. 가.

거래가 허용되는 품목: 건어물 중 멸치 한 품목

나. 거래가 허용되는 지역: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 군산 및 정읍지역, 전라북도 외에서는 대천을 포함한 모든 지역

다. 거래가 허용되는 기간: 멸치 한 품목에 대하여만 2014. 11. 3.부터 7년간(거래 허용 기간이 끝나면 전 품목에 대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서 거래할 수 있음)

2. 만일, C가 제1항 기재 거래품목이나 거래지역을 위반하였을 경우 향후 7년간 멸치를 포함한 건어물 모두에 어느 거래지역을 상대로는 거래할 수 없다.

또한, 위약벌로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씩을 피고에게 부담한다.

다. 피고는 2015. 1.경 C가 2014. 11. 5.부터 2015. 1. 12.까지 총 21회에 걸쳐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을 위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