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80』
1. 피고인은 C시장 D 앞에서 건어물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6:30경부터 07:3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자신의 노점 옆에서 건어물 노점을 하는 피해자 G과 그 모 H이 자신의 자리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밤새 멸치를 갈라서 판다, 너까진 것들, 병신 자식, 여수서 못 빌어 처먹고 뭔 전주까지 와서 빌어 처먹냐, 넉살도 좋게 남의 자리를 지 자리라고 하는 년이 어디 있냐, 멸치 두 푸대로 세 푸대를 만들어 파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481』
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C시장에서 건어물 노점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 옆에서 건어물 노점상 하는 자로 같은 상품을 판매하여 영업 문제로 감정이 악화 되었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4. 10. 3.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까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D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여수 년 똥 구녕 빨아 처먹으면 맛날 것이다, 똥 구녕 씹 구녕 다 빨아 먹으라고 그래, 멸치 두 포대 같고 세 포대 만들어 팔아 처먹은 년이여”등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너는 시기 싸가면 너는 죽어, 이년아 어이구, 똥 구녕 같은 년, 산통 쐬이면 너는 소리 없이 뒈져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2.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어이구 에라이 똥 멍청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