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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04 2014고단1568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전남 진도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조미김 생산업을 하고 있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7. 17. 서울시 서초구 J빌딩 A동 1421호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으로부터 일본산 멸치 2,745.5kg 을 구입하여, 2014. 3. 14. 전남 진도군 M에 있는 N 작업장에 위 멸치를 운송한 후 피고인 B에게 앞면에 큰 글씨로 ‘진도멸치, 원산지: 국산’이라고 표시된 1.5kg 짜리 박스에 이를 소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N 인부 O 등으로 하여금 일본산 멸치를 위와 같이 표시된 2,082박스에 소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9. 위와 같이 소분한 일본산 멸치 중 252박스를 위탁매매업자 P을 통하여 광주 서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에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919박스는 측면에 흰색 라벨지(7.5cm ×6.5cm )에 작게 ‘원산지: 일본’이라고 표시한 다음 2014. 3. 17.과 2014. 3. 24. 수사보고(서울 V 멸치 유통 경위)(증거기록 제2권 제95쪽) 등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4. 3. 20.과 2014. 3. 25.’은 ‘2014. 3. 17.과 2014. 3. 24.’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서울 중구 T에 있는 U이 운영하는 V에 합계 2,342만 7,000원에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911박스는 판매할 목적으로 위 N 작업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본산 멸치 1,163박스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919박스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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