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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3253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8,551,421원 및 위 각 돈 중 116,551,421원에 대하여는 2018. 7. 12.부터, 2,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8. 7. 12. 13:32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동래구청 쪽으로 일방통행도로를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왕복 2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H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H 위로 피고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10m 가량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의 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이로 인하여 H은 같은 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H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1, 1-2, 2-5,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일방통행도로를 운전하여 황색 신호등 점멸 중인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왕복 2차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는 차량의 진행을 살피고 진로를 양보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발견하거나 충격한 직후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H 역시 안전장치 없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살피지 못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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