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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5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9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1. 23.까지 연 5%, 2015. 1. 24.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고의 발생 등 1) 2013. 10. 23. 20:2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사거리를 지나기 위해, A은 B 벤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가양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직진하면서 위 사거리를 통과하고 있었고, 마침 C는 원고 소유의 D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발산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향(피고 차량 우측 편)으로 직진하던 중, 위 사거리에서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A은 대리운전회사인 닥터드라이브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이고, 피고는 닥터드라이브와 사이에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현장 현황과 신호체계 등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원, 피고 차량의 각 주행 방향 모두 왕복 10차로의 교차로로 양 차량 주행방향에 모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 차량 주행 방향의 직진 방향 신호기는 적색 신호에서 바로 녹색 신호로, 피고 차량 주행 방향의 직진 방향 신호기는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다음 다시 적색 신호로 각 변경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양 차량의 주행방향 모두에 정지선이 있고, 그 뒤에 횡단보도가 있으며, 횡단보도 뒤에는 교차로 진입이 시작되는 부분쯤에 정차금지 지대 표시인 흰색 사선이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참조,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 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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