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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6 2013가단2249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2. 5. 14. 17:1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중앙선 없는 소로를 F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충절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친 충절오거리 방면에서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방면으로 중앙선 있는 왕복 2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2번 부위골절 폐쇄성(우측), 요추3번 부위골절 폐쇄성(우측),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3, 13-1,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동남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곳을 직진하게 된 원고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미리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교차로를 만연히 통과하려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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