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원시 C에 있는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E지점에서 5급 과장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일자 실시된 D조합 조합장 재선거(이하 ‘조합장 재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G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합장 재선거에서 피고인 B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면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D조합 조합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22. 08: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존경하는 D조합 조합원님들께. 지난 40년 간 근무했던 D조합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조합장 재선거에 도전하게 된 기호 H번 B 인사드립니다. 이번 저의 도전이 위기에 처해있는 D조합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어려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D조합발전과 조합원님들의 실익을 위해 투명한 책임경영을 약속드리며 조합원님들이 대접 받을 수 있는 D조합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참으로 정직한 새 일꾼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H번 B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내며 배포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22. 16:51경 전주시 덕진구 I아파트 J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업체인 ‘K’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한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D조합 관내 지역주민들 594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