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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09 2019가단1146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174,012원 및 그 중 29,889,658원에 대하여 2018. 12. 10.부터 2019. 2. 28.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5. 10. 22.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0. 9. 20.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C은행에 제출하고 재정운전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런데 피고 A이 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8. 9.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12. 10.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C은행에게 30,593,2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피고 A은 2018. 8. 16.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8.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시가 683,586,6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D조합의 대출금 채무 540,000,000원, ② 원고의 신용보증으로 대출받은 C은행 채무 36,000,000원, ③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원, ④ E에 대한 신용대출금 채무 13,411,000원, ⑤ F에 대한 신차할부대금 채무 21,005,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5)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8. 8. 29. 위 D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2,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산시청, D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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