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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31 2018고단111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전무인 사람, 피해자 C은 B조합의 현직 조합장이자 2019. 3. 13 예정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피해자 D은 B조합 E지점의 지점장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C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B조합 이사회에 회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2. 초순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조합 G 농단】 C조합장은 취임하자마자 조합안에 부부직원이라는 이유로 남직원 둘을 모조합으로 보내고 오래전 투서사건을 일으켜 다른조합으로 발영가 취임장에온 모간부여직원과 이러려고 처자식은 우유짜는데 다정하게 밴쯔승용타고 쇼핑 다니려고 모간부여직원을 B조합으로 데려왔나! 조합장과 동급으로 발전되어 남들 눈도 안무서운지 내놓고 싸다니니 서로오래 되엇는 갑네 간부여직원이 조합인에 명절선물도 보내고 조합인관리도 해주고 뭣도보고 뽕도따고 승장구하며 종합사탕 맨드는 곳이 B조합 ”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B조합을 농단한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익명의 편지를 작성하고 C과 D이 함께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동봉하는 등 우편물 135장을 준비하여 B조합 조합원 74명 및 조합직원 61명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기재한 다음 2018. 2. 18. 00:01경부터 00:05경까지 전남 화순군 H아파트 상가 앞 우체통에 위와 같이 준비한 우편물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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