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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2195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로서 구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하므로,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고(민법 제504조), 경개계약에 조건이 붙어 있는 이른바 조건부 경개의 경우에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 있게 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1316 판결 참조). 다만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①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F가 2005. 1. 21.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거제시 G 일원 3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서 원심 판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이에 따라 E이 2005. 1. 26. 매수인을 ‘E 외 1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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