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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598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경개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에게 중국 소재 컴퓨터회사에 대한 납품을 주선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경개계약인데, 위 각 조건이 모두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와 법무법인 건우가 2017. 2. 14. 원고의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위 소송에서 받게 될 판결금은 법무법인 건우가 수령하여 성공보수 등을 공제하고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의 집행 여부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기를 연관 지어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원고와 법무법인 건우 사이의 위 위임계약 조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법무법인 건우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중국 컴퓨터 회사와의 납품계약 주선을 경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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