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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19고정72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2:30경 화성시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09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모델명:SM-G960NK, IMEI:D)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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