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9 2014고정92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2. 01:3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86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5(E), 시가 70만 원 상당 아이폰(F) 2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 05:00경 대구 달서구 G 화원교도소 부근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5(J)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