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1 2017고정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2015. 11. 14. 20:35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에서의 술 냄새 및 보행이 비틀거림에도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교차로를 ‘ 송 탄 파출소’ 방면에서 ‘ 라이프 아파트’ 방향으로 15km /h 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폭이 넓은 대로인 ‘ 송 탄 터미널’ 방면에서 ‘ 오 산’ 방향 편도 2 차로의 1 차로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19 세, 남) 가 운전하는 E SW50 이륜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위 일시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에 있는 ‘ 송 복시장’ 인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1 km를 음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위 차량의 보유 자로서, 누구든지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차량을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