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24. 20:50 경 평택시 송 탄 동에 있는 평택시 의회 송 탄 출장 소 인근의 도로에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운 암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1. 08: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의 편도 1 차로 도로를 알파 문고 방향에서 태 안 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F(19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SM520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