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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정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04. 16:30 경 시흥시 C 앞을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인산업도로 쪽에서 소래 산 쪽 노폭 7m 의 이면도로를 시속 20km 로 직 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불법 주정 차차량이 있는 곳이며, 장애물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상 세 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신천동 삼미 시장 공영 주차장부터 같은 동 강남병원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04. 16:30 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 시장 공영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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