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카니발 대형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 오일 (0.1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번 길 삼환 아파트 앞 편도 4 차도로 중 4 차로를 화서 동 방면에서 구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에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9 세, 남) 운전의 D 피해차량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당시 운전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7 세, 여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사고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 오일 (0.15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