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한 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