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과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