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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3:3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179%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24%)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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