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3:3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179%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24%)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