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과 2016.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17:50경 전남 화순군 동북면 연둔리 유원지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25%, 0.252%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1%)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