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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7구단709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1.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전기공사 현장 옹벽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는 업무상의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좌상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1. 28.까지 C 정신과의원 등에서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17.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위 무렵부터 2011. 11. 30.까지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12.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로 변경하고, 잘못 지급된 장해급여의 2배인 100,336,8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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