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동원해사랑에 채용된 어선원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원고는 2015. 2. 5. 주식회사 동원해사랑 소유의 ‘85통영’이라는 선박에 승선하여 작업 중 선상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 결정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1. 보험급여의 종류 : 장해보상일시금
2. 지급여부 : 지급
4. 피재어선원 등과의 관계 : 피보험자(선원)
5. 지급결정액 : 45,083,500원
8. 장해등급 : 제9급
9. 결정내용 : 3,513,000원/30일×385일(장해9급 15호) = 45,083,5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5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별표 2], 산업재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 제7급 제4호에서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산업재해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을 고려할 수 없음에도 기왕증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낮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