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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16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ㆍ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한편 같은 기일에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에서는 ‘술을 많이 마셔 주점에서 나온 이후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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