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통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의 시간적, 장소적 간격에 비추어 체포 당시에 피고인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의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그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며,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기한 음주측정결과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결정ㆍ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따른 증거조사와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른 증거능력의 인정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및 그 체포 하에 수집된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로서의 배제 등을 주장하여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여 당심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증거조사를 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