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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노262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ㆍ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울증 또는 그와 관련하여 복용하는 약의 영향으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공판기록 151-153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관련된 의사의 소견서 등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없고, 당심에서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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