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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18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명확하게 사실 오인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징금이 과다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 오인 주장으로 선해 하여 본다.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은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사실을 오인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E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는 2017. 9. 25. 자 및 2017. 9. 29. 자 검찰조사에서 2016. 8. 20.부터 2016. 10. 말경까지 는 R, Q, S과 함께,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7. 까지는 단독으로 ‘N ’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도 약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398, 2426, 2427 쪽), ② 피고인 E가 ‘N ’를 운영한 기간, 고용한 성매매 여성의 수, 성 매수 남성의 수[ ‘N ’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한 AN는 2017. 3. 7. 자 경찰조사에서 하루에 평균 3, 4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457 쪽), AP은 2017. 3. 8. 자 경찰조사에서 하루에 평균 4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483 쪽), 피고인 E도 2017. 3. 7. 자 경찰조사에서 하루에 7, 8명의 성 매수 남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70 쪽)], 성매매 대금 등에 비추어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G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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