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선 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청주시 상당구 E에서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5.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매를 선불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확인서
1. D 통장거래 내역서
1.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장기간 행방을 감춘 점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