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9. 28.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119대의 면허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이다.
원고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016. 12. 11.부터 2018. 11. 24.까지 총 2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위반행위(이하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위반행위 내역에 기초하여 2019. 4. 23. 원고에게 “원고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 건수에 따른 원고의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총 52대(= 위반차량 26대 × 2)의 택시에 대한 6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이유제시 불비의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개별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위반행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절차를 위반하였다. 2) 위반기간 산정 방법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는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나)목 후문에 의하면 위반기간 2년의 기산점은 위 시행령이 시행된 2015. 1. 29. 이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준을 위반하여 최종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2년을 역산하여 위반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