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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8 2019구합6554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9. 28.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119대의 면허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이다.

원고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016. 12. 11.부터 2018. 11. 24.까지 총 2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위반행위(이하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위반행위 내역에 기초하여 2019. 4. 23. 원고에게 “원고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 건수에 따른 원고의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총 52대(= 위반차량 26대 × 2)의 택시에 대한 6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이유제시 불비의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개별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위반행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절차를 위반하였다. 2) 위반기간 산정 방법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는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나)목 후문에 의하면 위반기간 2년의 기산점은 위 시행령이 시행된 2015. 1. 29. 이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준을 위반하여 최종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2년을 역산하여 위반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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