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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0 2019구합65450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위반일 처분일 위반내용 차량번호 운전자 처분유형 1 2017. 1. 18. 2017. 2. 23. 승차거부 B C 과태료, 경고 2 2017. 2. 10. 2017. 3. 30. 도중하차 D E 과태료, 경고 3 2017. 2. 14. 2017. 3. 14. 승차거부 F G 과태료, 경고 4 2017. 5. 18. 2017. 6. 29., 2017. 10. 12. 승차거부 H I 과태료, 자격정지 5 2017. 8. 27. 2017. 10. 26. 승차거부 J K 과태료, 경고 6 2017. 9. 27. 2017. 11. 8. 승차거부 L M 과태료, 경고 7 2017. 11. 16. 2017. 12. 20. 승차거부 N O 과태료, 경고 8 2017. 12. 2. 2018. 1. 26. 도중하차 P Q 과태료, 경고 9 2017. 12. 25. 2018. 3. 5. 승차거부 L R 과태료, 경고 10 2018. 2. 8. 2018. 4. 2. 승차거부 S T 과태료, 경고 11 2018. 2. 26. 2018. 4. 2. 승차거부 U V 과태료, 경고 12 2018. 6. 13. 2018. 7. 27. 승차거부 W X 과태료, 경고 13 2018. 6. 15. 2018. 7. 27. 승차거부 W Y 과태료, 경고 14 2018. 8. 4. 2018. 10. 1. 승차거부 Z AA 과태료, 경고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이다.

원고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 14명은 2017. 1. 18.부터 2018. 8.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총 14회(이하 ‘이 사건 각 승차거부 등 행위’라 하고, 각 행위를 특정할 때는 순번에 의한다)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9. 6. 1.부터 2019. 7. 30.까지 60일 동안 위반차량 12대(L, W는 중복 위반)의 2배수인 합계 24대의 운행을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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