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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9 2019구합72502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속 택시기사 B 외 13명(C는 중복 위반)은 2016. 11. 16.부터 2018. 11. 15.까지(이하 ‘대상기간’이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총 15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승차거부 행위’라 한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태료, 경고 등 처분을 받았다.

B C D E F G H I J L G O Q S U W X O AA K M N P R T V C Y Z A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나. 피고는 이 사건 승차거부 행위로 인해 원고의 승차거부 위반지수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4.에서 정한 위반지수 계산식은 ‘(위반건수)/(면허차량보유대수) × 5’이다.

원고의 면허차량 보유대수는 70대이고, 위반건수는 15건이므로, 위반지수는 1.07(= 15/70 × 5,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다. 가 1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2018. 12. 7. 사전통지를 거쳐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차거부 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13대(O, G 2대는 중복 위반)의 2배수인 26대에 대한 운송사업을 60일간 정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단서(이하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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