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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6고단19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0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B 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29세) 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밀쳐서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2cm) 을 들고 와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면서 “ 같이 죽자.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2009년 경 1회의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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