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0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2:45 경 대전 서구 D, ‘E’ 식당에서, F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G(18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 싸가지 없는 놈”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행위 태양이 위험하기는 하나, 실제 피해 자체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