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4 초 순 03:00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4세) 과 잠을 자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듣기 싫은 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30센티미터)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20. 22:5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E(40 세) 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 씹할 놈,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10년 가까이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