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26 2014고정9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3. 9.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태백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화투 50매를 이용하여 3점에 600원, 4점에 800원, 5점에 1,000원씩으로 1점에 200원을 더하여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