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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26 2014고정9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3. 9.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태백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화투 50매를 이용하여 3점에 600원, 4점에 800원, 5점에 1,000원씩으로 1점에 200원을 더하여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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