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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340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5. 21. 01:40경부터 0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E, 4층 F 내에서 화투 48매와 보너스카드 3매 총 51매를 이용하여 각자 화투 패 7장씩을 나눠 가지고, 3점 이상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진 사람들은 승자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4,000원으로 2점이 올라 갈 때마다 배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회 걸쳐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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