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정424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4. 6. 12.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 까지 통영시 G 내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같은 그림을 맞추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하며, 패한 사람은 승한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시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총 도금 275,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