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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33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7. 17. 15:30경부터 같은날 17:30경까지 대전 서구 E 2층 방안에서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 시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된 돈의 현존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모두 F과 알고 지내서 F의 집에 놀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F의 진술도 같다.

피고인들은 네 명이서 1점당 200원의 고스톱을 쳤고, 각자 판돈 또는 따거나 잃은 돈이 1만 5천 원 이하라고 한다.

압수된 돈은 1만 원권 2장, 1천 원권 21장, 1백 원권 264개로 총액이 67,400원이다.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시간은 2, 3시간 정도이고, 피고인들의 월 수입은 100만 원 내외이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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