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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8 2013고정16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진주시 B 여관 마당에서 자신의 친구인 C(45세, 여), D(55세, 여), E(53세, 여)와 함께 화투 50장(조커 2장 포함)을 이용, 3점에 300원, 4점에 400원, 5점에 500원을 더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 청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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