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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단28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09]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2. 1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을 폭행하던 중 이를 피해자 E(여, 22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1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진정하라, 그만하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손을 뿌리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근무복 상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68] 피고인은 2020. 3. 28. 07: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4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공기청정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8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0. 22:00경 전남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몸을 밀친 뒤, 그 곳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삿갓난로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전동킥보드 위로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일반난로를 발로 차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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