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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형금고통, 카드단말기, 미성년자신분증검사기 등에 외형상 손상이 발생하였고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9. 05:19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클럽에서, 카운터 책상을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소형금고통, 카드단말기, 미성년자신분증검사기 등이 12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후 F은 위와 같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 각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D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카운터 책상을 발로 차고 F이 물건을 발로 밟았다는 CCTV 영상 등이 있는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운터 책상을 발로 차고 F이 일부 물건을 발로 밟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을 통해서는 피고인과 F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에 어떠한 상태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기 곤란한 점,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이 작동가능한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재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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