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03:3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인 경산시 C 102호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10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유리문에 부딪혀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C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진정하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