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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7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호(압제66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66』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09. 01. 15:35경 순천시 C 소재 순천시 D 405호 교육기자재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54,8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768』

2. 피고인은 2015. 8. 28. 06:00경 순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번호 불상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미상의 가방 1개, 시가미상의 무릎담요 1장, 시가미상의 책 받침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1. 05:05경 순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미상의 LG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31. 05:10경 순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101호 사물함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담요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96』

5. 피고인은 2015. 8. 31. 05:05경 순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도서관 4층 404호 열람실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42번 책상 위 및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소설책(한강) 1권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신발 한 켤레(K-SWISS)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6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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