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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1. 08. 선고 2006구단542 판결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금원은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원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 ○○구 ○○동 9-9 대 79㎡ 및 그 지상 건물 41.62㎡(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2.6.29.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억9,700만원, 취득가액 3억 6,000만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9,063,0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는 2004.11.26.부터 같은 해 12.6.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7억1,700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5.1.10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60,334,2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언니인 이○○이 1975.5.경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인데, 이○○이 2000.경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식회사 ○○도시개발(이하 '○○도시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를 거부하자 ○○도시개발 관계자로부터 갖은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200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6,000만원에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도시개발로부터 주택신축사업권을 양수받은 ○○○○○와 2002.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9,77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개발이 이○○에게 입힌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금 3억 2,000만원도 함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가 지급보증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구입대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원고에게 지급한 7억 1,700만원(=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 3억 9,700만원+피해보상금 3억 2,000만원)이 모두 포함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원고와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7억 1,700만원으로 하되, 그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중 3억 2,000만원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한편 ○○○○○가 위 피해보상금이 법인세상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 상당액을 요구하자 2002. 6. 28. ○○○○○에 2,380만원(납부해야 할 법인세 9,504만원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7억 1,700만원에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 3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보상금 3억 2,000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시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3, 6, 7, 9, 10, 11, 13호증, 을4호증의 2, 을5호증의 1, 을6호증의 1,2, 을7호증의 1, 2, 3, 을8호증의 1, 2, 3, 을9호증 1, 2,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은 2000.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구 ○○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

(2) 이○○은 2000. 11. 13. ○○도시개발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3,900만원(잔금지급기일 2000. 12. 28.)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시개발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3) 원고는 2001. 9. 10.언니인 이○X와 사이에, 이○X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6,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 11.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도시개발은 2002. 1. 31. ○○○○○에게 위 공동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하였다.

(5)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2002. 4. 11.원고에게 7억 1,7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였고(다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아닌 노○○ 통장으로 위 돈이 입금되었다.), 그 다음날인 2002. 4. 12.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2.자'로 된 매매계약서가 2차례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① 매매대금이 3억 9,7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갑7호증)에는 '계약금 3,000만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3억 6,700만원을 2002. 6. 28.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매매대금이 7억 1,7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갑10호증)에는 '매매대금 7억 1,7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위 매매대금 중 7억 1,700만원 중 3억 9,7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하며, 3억 2,000만원은 ○○도시개발이 이○○에게 입힌 정신적, 육체적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원고는 2002. 6. 28. ○○○○○와 사이에 '○○도시개발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이 ○○도시개발로부터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인정하고 그 보상금으로 3억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에게 2,380만원을 지급하였다.

(8) 그 후 원고는 2002. 6. 29.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억 9,700만원, 취득가액 3억 6,000만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9,063,0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9) ○○○○○는 2002. 8. 2. ○○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면서 '매매대금이 7억 1,700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고, 과세표준을 7억 1,700만원으로 하여 등록세 21,510,000(=과세표준 7억 1,700만원X등록세율3%)를 납부하였다. 한편, ○○○○○의 거래처원장 등 회계장부에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7억 1,7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126필지의 1㎡당 취득가액은 535만원 상당인데, 이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 ○○구 ○○동 9-00 토지를 ㎡당 1,093만원, 같은 동 8-00 토지를 ㎡당 865만원 상당에 취득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당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3억 9,700만원으로 볼 경우 502만원(= 3억 9,700만원/79㎡)상당, 7억 1,700만원으로 볼 경우 907만원(= 7억 1,700만원/79㎡)상당이다.

(11)피고는 2004.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억 1,700만원이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3억 2,000만원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도시개발이 원고의 언니인 이○○에게 갖은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6. 12. 재개발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넘어져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표재성 열창'등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도시개발로부터 주택신축사업권을 양수받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손해배상채무까지도 양수받았다고 보더라도 피해보상금 3억 2,000만원은 폭행, 협박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는 2002, 4. 11. 원고에게 7억 1,7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 매매대금이 3억 9,7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7호증)에는 '계약금 3,000만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3억 6,700만원을 2002. 6. 28.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매매대금이 7억 1,7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10호증)에는 '매매대금 7억 1,7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매매대금 7억 1,700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 3억 9,700만원의 매매계약서는 잔금지급기일이 2002. 6. 28.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소득세 신고일 2002. 6. 29.)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는 주택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요구사항(즉 매매계약서에 피해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약사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의 회계장부에는 7억 1,7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7억 1,700만원으로 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점,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2. 6. 28. ○○○○○에 지급한 2,380만원은 피해보상금 3억 2,000만원이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일부라면, ○○○○○로서는 '매매대금지급 전이나 그 직후' 손금으로 불산입되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고는 2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위 돈을 지급하였던 것인바, 결국 위 2,380만원은 ○○○○○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3억 9,7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02. 6. 28.자 '피해보상금 합의서'를 작성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7억 1,700만원으로 볼 경우 ㎡당 취득가액은 907만원 상당이 되어 ○○○○○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126필지의 ㎡당 취득가액 535만원보다 높으나, ○○○○○는 그 주변 토지를 ㎡당 1,093만원, ㎡당 865만원 상당에 취득하기도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억 1,700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7억 1,700만원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 3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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