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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나3093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제3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하고, 제5면 제13, 14행의 “주장할 뿐 그 등기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를 “주장하나,”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할 것이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특별조치법 제3조를 근거로 1960. 1. 1. 이후인 1960.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취지는 그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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