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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나6113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4행의 “제3호증의”를 “제3, 23, 24호증의”로, ② 제3면 제13행의 “장소도”를 “날짜가”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15행의 “제9조” 뒤에 “, 다만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3. 12. 5.자 총회 당시 ‘약력 “양력”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2월 첫 일요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를, ② 제3면 제17행의 “점” 뒤에 “(원고 종중은 당심에 이르러, 언젠가 정기총회일에 종원들 다수가 모여 ‘가급적 음력 10. 17.에 앞선 휴무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③ 제3면 제17행의 ”1991. 3. 23.“ 뒤에 " 음력

2. 8. “을, ④ 제4면 제7행의 “제10조” 뒤에 “,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3. 12. 5.자 총회 당시 위 제10조와 관련하여 ‘15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를 각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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