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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누64066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6 쪽 글상자 바로 아래에 “ 바) 성동 지사는 증거 인멸이나 폐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6. 6. 28. 피고에 이 사건 의원에 대한 긴급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8쪽 10 행의 “143 회 ”를 “143 회에” 로, 9쪽 15 행의 “ 이 사건 의원” 을 “ 이 사건 의원에” 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10쪽 8~9 행의 “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을 “ 허위 작성되었거나 다른 물품 구매에 관하여 발행된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11쪽 2~3 행의 “ 원고는 ~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 원고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나 관련 장부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진 자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납부 받은 사실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은 이 사건 수진 자 전부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납부 받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11쪽 12~13 행의 “ 이 사건 수술을 시술 받지 아니하였음을” 을 “ 이 사건 수술을 시술 받지 않는 등 해당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을 ”으로 고치고, 같은 쪽 각주 2) 의 처음에 “ 갑 제 1호 증 7 쪽 참조.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11쪽 16 행과 17 행 사이에 다음 을 추가한다.

⑦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추 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 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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