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77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1억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5. 12. 광주 고등법원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9. 10. 30. 경부터 E와 함께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로, 2010. 3. 25. 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B 소속 F의 매점 운영수입, 식권 판매수입, 카페 운영수입, 주류 판매수입 중 일부를 빼돌려 직원들 명의의 각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실제 판매 일보는 파기하고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허위 내용의 판매 일보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일부는 B의 회장인 망 G에게 전달하기로 망인, B의 회계 담당직원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1 월경부터 같은 해 12 월경까지 사이에 위 공모에 따라 위 H으로 하여금 B 소속 F의 매점 운영수입, 식권 판매수입, 카페 운영수입, 주류 판매수입 중 합계 433,147,400원을 빼돌려 직원 I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실제 판매 일보는 파기하고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허위 내용의 판매 일보를 계속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4. 경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허위 내용의 판매 일보를 근거로 하여 B의 2010년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 하면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수입금액이 피고 인의 신고 액으로 정해졌으며,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0년 분 법인세 95,292,428원을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0년 7 월경 B의 2010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arrow